자유대한호국단,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檢고발

“공보물 적시 이재명 전과사실, 판결과 달라”

“선거지침, 무효표 양산…선관위 공무원들 檢고발”

시민단체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 쓴 이재명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자유대한호국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이 적혔다며 24일 이 후보를 고발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자유호국단)은 이날 오전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호국단은 공보물에 적힌 표현이 확정 판결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후보 공보물에는 이른바 ‘검사(檢事) 사칭 사건’에 따른 전과기록이 있다”며 “기록과 함께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한 내용이 그대로 전 국민에게 발송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소명은 과거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재구성해 확정 판결한 사실관계와는 차이가 있다”며 “당시 법원이 ‘이 후보가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호국단은 “‘공범의 질문에 대답하고 알려준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모했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우리는 후보들이 제출한 공보물이 지정한 요건을 갖췄는지만 확인한 후 발송할 뿐, 공보물 내용에 관한 책임은 후보 측에 있다”는 답변을 받아 이 후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유호국단은 이날 이 후보와 함께 성지용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선관위 공무원들도 직권남용·협박죄로 역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투표관리관 도장 위조·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거소 투표 ▷182곳 임시사무소와 외부 전용망 ▷ 사전선거 QR코드 사용 등이 무효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호국단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이 정한 법대로 하지 않고 국민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대한 바람을 저버려 심각한 부정선거 논란과 무효표를 양산할 수 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