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기금 115억원 횡령’

檢,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 기소

공문서위조·공문서행사 등 5개 혐의

“상급자 아이디로 결재하며 범죄 은폐 시도”

‘115억 횡령’ 구청 공무원 구속기소…“범행 숨기려 ‘셀프결재’”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 씨가 이달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구민들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에 이용될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47)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상급자 아이디를 도용해 문서를 결재한 사실도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5개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징수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로부터 약 115억원을 강동구청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했다. 김씨는 기금을 입금받은 시점부터 지난해 2월 6일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로 해당 공금 전액을 이체한 뒤 이를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각종 전자공문과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기금납부 요청 전자공문에 허위 내용을 적었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SH에 보내는 공문에 입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입출금이 용이한 업무추진계좌를 실제 기금계좌인 것처럼 기재한 것이 드러났다.

김씨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성과보고 전자공문에도 허위 내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미 기금을 횡령했지만 마치 기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뒤, 상급자의 결재를 받거나 권한 없이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해당 공문을 결재했다.

검찰은 이달 3일 구속 송치된 김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후 ▷추징보전 청구·인용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회신 ▷추가 계좌거래내역서 확보 등을 통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회수되지 않은 범죄수익 약 77억원의 환수를 위하여 8억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범행은 올해 초 새로 부임한 후임자 제보로 알려졌다. 앞서 강동구청은 지난달 22일 SH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뒤 같은 달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 수사해 오다 이달 3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