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피의자 중 20대 이하 42%·30대 21%
경찰 “‘건당 수십만원’ 현혹해 현금수거책 모집”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사칭해 접근한 뒤 현금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30대 이하 젊은 층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총 2만2045명 중 20대 이하가 9149명(42%), 30대가 4711명(21%)으로 전체의 63%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나 음란물 사이트는 물론 정상적인 구직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포털사이트·카페 등에도 글을 올리며 건당 수십만원 등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년구직자들을 현혹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거래처 대금 회수, 채권추심 업무·대출금 회수, 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단순 심부름, 택배, 사무보조 등으로 소개해놓고 실제 접촉하면 "해당 업무가 끝났고,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말을 바꾸기도 한다.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가 편리한 요즘 현금으로 대출금이나 거래처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만큼 현금수거 업무는 애초부터 의심해 가담하지 말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공범이 됐다는 불안감 등으로 빠져나오기 어렵게 된다"며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제 대출, 법인 자금 융통 등 이유를 대며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개설해 달라는 사례도 있다"며 "대포통장이나 전화로 활용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되고 소액 결제 등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