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의대생…대법 “배상 기준은 의사 소득”
음주운전차량에 목숨을 잃은 의대생의 배상 기준은 일반노동임금과 달리 의사고시에 합격한 의사의 수입에 준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필리핀 산토 토마스 의과대학 의대생들의 실습장면.[게티이미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의대생의 향후 수입을 배상할 때는 의사로서 얻었을 수익을 토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숨진 의대생 김모 씨 유족이 A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전문직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미래의 소득을 뜻한다. 재판부는 “의과대학에 입학해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라며 “김씨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피해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심리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씨는 2014년 9월 7일 천안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을 한 C씨의 차량에 치여 11일 뒤 숨졌다. 이후 김씨의 부모는 “사고가 없었다면 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10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