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23일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면서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 중인 주주 수는 8만86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41조5천833억원이다.
이는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의 변화가 있던 2017년 말(25억원→15억원)과 2019년 말(15억원→10억원)보다 보유 규모가 커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증시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홍 부총리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느냐'고 묻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해본 적 있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없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의 전세시장 영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