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매출 상승 예상

당뇨병 관리기기 건강보험 적용…관련 시장 기대감 상승
메드트로닉의 미니메드640G 시스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올 해부터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구입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면서 관련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에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중 소모성 재료만 건강보험에서 지원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와 같은 관리기기까지 요양 급여가 확대된다.

제1형 당뇨병은 선천적으로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있어 정기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이어서 당뇨병 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환자는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 확대로 환자 부담이 덜면서 기기 구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휴온스가 국내 판매 중인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 구입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지난해부터 급여 지원이 됐던 ‘덱스콤 G5 전극(센서)’뿐 아니라 ‘트랜스미터(송신기)’까지 모든 구성품에 대해 기준 금액의 7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트랜스미터 급여 기준액은 21만원(3개월)으로 환자는 기준액의 70%인 14만 7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어 연간 58만8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휴온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덱스콤 G5센서에 대한 급여 지원으로 환자 부담이 다소 경감됐지만 송신기(트랜스미터)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며 “이번 급여 확대로 국내 당뇨 환자들이 더 나은 의료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연속혈당측정기 ‘가디언커넥트 시스템’과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 ‘미니메드640G 시스템’의 전 구성품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작년에 급여가 적용된 가디언커넥트 시스템 센서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이 2018년 대비 235만 원 감소됐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올해부터는 가디언커넥트 시스템 송신기 비용이 2019년 대비 약 59만 원, 미니메드640G 시스템 본체는 약 120만 원 가량의 연간 환자 본인 부담금이 추가적으로 절감될 예정이다.

메드트로닉코리아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가디언커넥트 시스템과 미니메드640G 시스템 등을 활용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당뇨병 관리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