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6개월 이상” 70%

재계 “최저임금 동결도 고려해야”

[신년기획 2020-오피니언 리더 100인 경제설문] 10명 중 6명 “최저임금 인상폭 5%이내”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 10명중 6명은 향후 최저임금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해 자영업자와 영세업자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 역시 71%에 달했다.

헤럴드경제가 국내 오피니언 리더 100명에 대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최저 임금 인상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57명의 응답자가 ‘0~5%’라고 답했다. 28%의 응답자는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률로 ‘5~10%’를 제시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데 이어 올해도 10.9% 인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의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낮아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체로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줄어 드는 등 역효과가 심해진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 가량 오른 8590원으로 정했다.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역시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37%로 가장 많았다.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1%로 그 뒤를 이었다.

탄력근로제는 52시간 근로제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기업에서 특정일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면 다른 날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3개월 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지난 2월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대치 정국으로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 역시 “단위 기간 확대 안은 결국 52시간 근무제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2년전과 비교하면 이미 30%가량 인상된 만큼 향후에는 동결되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선 “단위 기간이 길수록 경영 판단에 융통성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계 측에서 주장하는 건강권 보장 방안을 고려하면 단위기간이 6개월으로 정해지나 1년으로 정해지나 큰 차이가 없다”면서 “양측 간 합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6개월로 변경하는 방안도 받아들일 만 하다”고 전했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