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선 “신한은행, 동의없이 이상호 원장 연대보증 해제…위증” 주장
윤 총경·양정철 민주연구원장·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루 의혹까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사업가 신혜선 씨가 ‘우리들병원 대출특혜 의혹’과 관련해 신한은행 청담지점의 차장이었던 김모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자 또다시 검찰수사가 청와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은 여권 핵심인사인 신현수 변호사(전 국정원 기조실장)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신 씨가 신한은행 김모 차장을 상대로 낸 고소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배당할 예정이다. 신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인감을 받아가 마음대로 썼다고 의심되는 신한은행 직원 2명을 사문서위조와 사금융알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법정에서 증언을 한 신한은행 김모 차장이 거짓증언을 해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에 대한 전모가 밝혀지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신 씨는 신한은행이 신 씨와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이 연대보증한 대출금 260억 원과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이 회장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한다. 또 신한은행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자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 회장이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받는 과정에 청와대 인사들이 거론된다는 것이다. 신 씨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윤모 총경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이 먼저 나서서 연락해왔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위조된 문서가 제출됐다는 걸 확인하고 재차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다.
신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 총경은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윤 총경과 양 원장은 신 씨에게 “기다려달라”며 시간을 끌기만 해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신 씨는 “위증을 한 차장을 수사하면 정치권의 개입여부도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신 씨가 다시 고소한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출범식을 열고, 천경득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신 변호사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펼쳤다.
여기에 신한은행 측 변호를 문재인 정부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신현수 변호사가 맡으면서 문재인 캠프인사들이 축소하는 데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변호사는 신한은행 법무실로부터 요청을 받고 사건을 맡았을 뿐, 정치권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또, 수사가 시작된 2013년은 박근혜 정부 때라 정치권과 연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신한은행은 “민·형사 소송 판결을 통해 이미 충분히 소명된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취급한 대출”이라고 반박했다.
신 씨는 2009년 이 회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의 권유로 함께 레스토랑 사업을 하면서 신한은행으로부터 260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당시 이 회장은 신 씨와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 그러나 2012년 우리들병원의 확장 및 이혼 등으로 재정난을 겪은 이 회장은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했다. 당시 산업은행은 연대보증 선 260억 원 등 개인채무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신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회장의 연대보증 미납 이자 약 7억 원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한다. 신 씨는 신한은행이 보관 중이 서류 중 일부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신한은행 측은 신 씨 위임에 따라 직원이 대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씨는 신한은행 직원 2명을 사문서위조와 사금융알선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지만, 법원은 사금융 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법원은 신한은행이 초우량고객(VIP) 고객이었던 신 씨의 이익에 반해 직원들이 범행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