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반 2주간의 점검완료

혁신설계안 등 위법여부 검토단계

현장점검 결과 기다리는 ‘한남3구역’…내달 15일 조합원 총회 열수 있을까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를 197개동, 5816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이상섭 기자/babtong@]

정부가 수주 경쟁이 과열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 15일 완료하고 건설사들이 내놓은 수주공약의 위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항목에 따라 어떤 처분을 내릴지도 고심하는 상황이다. 최종 결론은 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예정된 내달 15일 전까지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남3구역 수주에 참여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3개사가 관계법 등 현행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포함해 시공사 선정 입찰 전반에서 위법 여부가 있었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청,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특별합동점검반이 지난 4일부터 2주간 서류·현장점검으로 시공사 선정 관련 내역, 조합 운영 내역, 회계처리 현황 등을 살펴본 데 따라 이어진 작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후 시공사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 등이 남았다”며 “그에 따른 처분을 수사의뢰로 갈 것인지, 시정명령으로 갈 것인지 사안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2주 동안 서류·현장점검으로 파악한 내용과 관련해 시공사와 확인하고 정리를 해나가는 단계”라며 “법률자문도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내달 15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 전에 결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조합 통보나 보도자료 등 공개 형식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당초 이달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합동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15일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점검 결과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별다른 변경 없이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공사비 1조88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건설사들이 위법성을 다툴만한 사안을 입찰제안서에 넣고 수주전이 과열되자 특별점검이 진행됐다.

정부는 3개사가 공통으로 내놓은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줄 수 있지만, 무상 지원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고 못 박았다. 3사가 내놓은 안 중 ▷조합원 분담금 입주 후 1년간 유예에 따른 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 공약 ▷임대아파트 제로 단지 조성 등도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각 건설사가 제안한 혁신설계안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이다. 시공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규정위반 시 입찰자격을 박탈당한다. 최악의 경우 의무불이행에 따라 3개 건설사가 각각 낸 입찰보증금 1500억원이 조합에 귀속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이자 이주비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라며 “시공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한 것도 파악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은 점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입찰 제안을 한 만큼 조합의 동의 없이 제안한 내용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제안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조합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만, 입찰 무효 처리를 할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조합도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