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민경·문재연 기자] 가수 스티브 유(본명: 유승준·43)가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법원은 유 씨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파기 환송심에서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15일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2015년 LA영사관이 유 씨에 대해 한 비자 발급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유 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이 제한됐다. 그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하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A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