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 아래에서 모든 사안 재검토”
생존자 이송 지연 문제, CCTV 조작 등 우선 수사 대상 거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관한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하면서 ‘세월호 생존 학생 헬기 미이송 사건’ 등 추가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동일 범죄를 거듭처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7일 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했다. 최근 문제로 지적된 희생자 이송 지연 문제와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증거조작 의혹 규명 작업 등이 우선 수사 대상이다.
특수단은 검찰에 배당 돼 있던 관련 사건을 넘겨 받아 기록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왔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르다”며 수사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던 ‘청해진 해운 특혜 대출 의혹’ 사건 기록도 수사단이 넘겨받는다. 특조위는 산업은행이 세월호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장 최근에 의혹이 제기된 ‘세월호 생존 학생 헬기 미이송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특조위는 해경이 맥박이 돌아온 임모 군을 구조하고도 4시간41분에 걸쳐 배로 이송시켰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누가 임 군을 배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는지 규명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미 기소가 돼 확정판결이 나오는 등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일부 수사 범위가 제한될 소지는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건 보고 시점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하고 해수부 장차관과 함께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 돼 지난해 1월 만기출소 했다.
대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로베이스부터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세웠다”며 “진상 규명 차원에서 수사 대상자의 행위가 일사부재리의 범위인지 우선 살펴보고, 기소를 못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공범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공범의 혐의가 있다면 필요한 수사는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위직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국민고소고발인 대회를 열고 122명을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됐다. 황 전 장관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적이 없다. 유가족들은 이들에 대해서 이달 중순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검찰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특수단 출범일인 8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 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대면한다. 당초 사법계 전관예우 방지 대책 및 채용비리를 비롯한 일상에서의 불공정 개선 방안 등이 주된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었나, 일정이 순연되면서 세월호 사건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