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6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길, 둔촌), 영등포구(여의도), 마포구(아현), 용산구(한남, 보광), 성동구(성수동 1가)등 총 27개 동이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선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경기도 고양시(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제외),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제외) 일부 지역과 부산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미세먼지 속 마포와 여의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