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신고에 강남 일대 탐문 끝 검거 -혈중 알코올농도 0.086%…면허정지 수준 -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버젓이 음주운전을 하며 생중계까지 한 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검거에는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57분, 112상황실에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됐다.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이를 생중계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지구대에 출동을 지시했고,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2파출소 소속 경관들은 문제의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차종과 술을 마신 위치까지 확인했지만, 정작 차량번호를 몰라 강남 일대를 모두 탐문해야 했다. BJ들이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방송을 계속한다는 점에 착안한 경찰은 문제의 BJ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관내 8개 모텔에 집중했다.
결국, 신고 1시간 만인 오전 9시, 경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모텔에서 방송에 나온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차량 보닛에는 아직 열기가 남아있었다. 아직 BJ가 모텔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한 뒤 차량을 운전했던 임모(26ㆍ여) 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임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임 씨와 함께 차량을 타며 음주운전을 생중계했던 염모(29) 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돼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이 음주운전을 생중계한 이날은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심야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