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해외출장으로 사용한 금액이 과도하고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반부패기술지원(ODA)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정착을 위한 자문제공을 위해 2015년 인도네시아, 몽골 등 2회, 2017년 몽골, 베트남 등 2회, 2018년 인도네시아 등 총 5회에 걸쳐 담당자들을 해외에 내보냈다. 이 기간 동안 권익위가 사용한 총 국가예산은 약 2700만원에 달했다.
권익위의 2015년 인도네시아 출장 건을 살펴보면 5명이 5일간 자카르타에 체류하면서 항공료, 일비, 식비 지급한 것을 포함해 994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했다. 2017년 몽골에서는 2명이 2박 3일간 울란바토르를 다녀오면서 약 132만원을 사용했고, 2017년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2명이 다녀오면서 259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ㆍ베트남에 6명이 4박 5일을 다녀오면서 1317만여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권익위의 해외출장 세부일정표를 보면, 일정 대부분이 회의, 세미나였고 공식일정에 점심과 만찬 일정이 많이 있었음에도 권익위는 일비, 식비를 꼬박 꼬박 지급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규정상 지급 의무가 있다면서, 세부적인 일비, 식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또 권익위의 해외출장이후의 결과보고서 또한 매우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2015년 인도네시아 출장 보고서는 총 28페이지 중 단 4페이지만 출장내용이었고 나머지 24페이지는 일정표 등 첨부 자료였다. 2017년 몽골 출장 보고서는 행사개요를 포함해 단 2장만 제출됐다. 2018년 7월의 인도네시아·베트남 출장보고서 역시 전체 72페이지 중 50페이지가 첨부 자료였다.
부실한 해외출장에 대한 권익위의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권익위는 지난 2018년 7월 26일 ‘피감·산하기관의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 사라진다’ 보도자료에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운 해외출장 사례로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을 제시했다.
그런데 그동안 권익위 해외출장건들을 보면, 단순 MOU 협력, 정책협의, 간담회, 의견 청취 등 권익위가 제시한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운 해외출장 사례’가 대부분이라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윈회의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 출장의 경우 반부패 관련 일정은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와의 3시간 협력회의가 전부였다.
김 의원은 “과연 지금과 같은 권익위의 해외출장 행태를 볼 때, 국민들께서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로서 권익위의 도덕성과 능력을 인정하실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피감기관의 예산이 아닌 국민세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처럼 국가예산을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쓰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