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 절반가량 대체 공공임대주택 활용도 가능 김정주 건산硏 연구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노인복지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주거복지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금융공사 주최로 열린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월 지급금을 증액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처분가격 극대화 △주택연금유동화증권(R-MBS) 발행 등을 통한 주택연금의 대출금리 인하 △ 보증료율 상향조정을 꼽았다.

아울러 지금은 주택연금 지급 종료 시 주로 경매를 통해 담보주택을 처분하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협업해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매입하면 보증손실 가능성이 크게 줄고 가격도 적정하게 올릴 수 있어 월 지급금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활용하면 임대주택 확대와 공사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연금은 가입자 보증료와 정부ㆍ은행 출연금으로 보증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R-MBS를 발행하면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조달 비용을 아껴 연금 가입자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증료율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처음에 초기 보증료(주택 가격의 1.5%)와 매년 연 보증료(보증 잔액의 연 0.75%)를 부담해야 한다. 보증료율을 올리면 부담이 커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가 올라가 보증료를 낸 것보다 월 지급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증료율 인상을 부담하기 어려우면 정부기금으로 보증료를 지원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보증료를 보조받은 뒤 주택처분에 따른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