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일본 도쿄(東京)도가 2020년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을 앞두고 간접흡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음식점을 포함한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NHK에 따르면 도쿄도는 간접흡연 대책과 관련해 도민퍼스트회와 공명당이 공동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무 등을 담은 조례안을 이달 20일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음식점 등 건물은 금연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방침을 굳혔다. 우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뒤 조례안 시행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실내 흡연에 대한 규제가 없어 칸막이 없이 흡연석과 금연석을 나누는 ‘분연(分煙)’을 실시하는 식당이 많다. 하지만 간접흡연이 비흡연자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2020년 올림픽 전 실내흡연 문화를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흡연규제 논의가 본격화됐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음식점에 원칙적으로 금연구역을 정하고 흡연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자들과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도쿄도가 도 차원에서 독자적인 금연 대책을 내세운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간접흡연 때문에 내는 의료비가 한해 3조 원이 넘는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폐암ㆍ뇌졸중 등에 걸려 지불하는 비용이 2014년 한해 3233억 엔(약 3조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