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행할 때 수용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야간 단기 보호센터나 방문요양·돌봄 서비스 중심의 지역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치매책임제는 치매환자 수용을 위한 재원 투입보다 지역사회의 치매관리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더불어 살 수 있게 지역인프라 구축에 우선투자

환자가족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대상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한 중증도 환자가아니라 행동이상 문제를 보이는 중등도 환자(요양등급 4∼5등급)이기에, 이들을 위한 주·야간 단기보호센터, 방문요양·돌봄 서비스 중심의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치매치료에도 4대 중증 질환처럼 산정 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을 10%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또 경증 환자도 급여혜택을 받을 수있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산정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47개 치매지원센터를 모델로 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05곳에 추가로 설치해 해당 지역의 치매관리 사업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현재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가 공공중심 정책의 실행만을 담고 있다”며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확충, 재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치매는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 진단과 예방을 통한 치매 관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실행할 인력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양성을 통한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용 위주의 사후 치매관리 정책을 넘어 예방교육과 조기발견 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경도 인지장애군이 경증치매 환자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치매 관리와 같은 사회서비스 정책은 경제와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결합하는 복지국가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민간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