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교육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자료 보관 기한이 만료돼 모두 폐기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수사방침까지 철회한 것은 입시 의혹에 대해 교육부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교육부 대학정책실 직원 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벌인 결과 자료보관 기한 만료로 장씨가 입학한 1998학년도 대입전형 평가 자료는 남아있지 않았다며 특혜 입학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교육부 “장시호 연세대 입학 취소 못해…수사의뢰도 안해”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이 보관하고 있는 1996∼1998년 교무위원회 회의록도 요구해 열람했으나 특혜입학 의혹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

연세대가 1998학년도에 처음으로 승마종목을 명시해 모집공고를 한 것도 관련 자료가 부재하고, 당시 관계자도 대부분 퇴직한 데다 재직 중인 교직원 9명도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장씨의 고교 학생부 성적이 최하위인데 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전형 시 내신성적을 반영했는지 불명확하고 서울지역의 다른 사립대학 중 체육특기자에 내신 성적 최저 기준을 설정한 경우를 보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전 관계 의혹 역시 학교법인의 기부금 내역을 점검했지만 장씨 가족 명의의 기부금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측은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에서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수사 개시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수사의뢰 계획도 접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씨의 조카인 정유라씨의 중고교와 대학 입학 및 학사 전반에 걸친 특혜 의혹이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조차 안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 특혜 입학에 대한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장씨에 대한 연대의 학사관리 특혜의혹도 조사, 장씨가 재학 중 학사경고를 3차례나 받고도 제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법률 자문 결과 소급해서 졸업취소는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