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위해 통보 받은 부적합 제품 59품목 중 37품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판매차단시스템으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가 포함된 화장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식약처 위해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식약처의 위해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화장품은 총 59품목(수입 42품목, 제조 17품목)이었다. 이 중 CMIT/MIT가 함유된 화장품은 37품목으로 대략 25만개가 이미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기동민 의원실은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CMIT/MIT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일반 생활용품과 마찬가지로 판매자가 광범위해 위해상품의 회수 및 판매차단이 어렵다.
식약처는 지난 달 유통 화장품 보존제 사용기준 준수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유통 중인 화장품 제품에 대해 수거ㆍ검사를 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유통사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위해 통보를 받은 화장품이 버젓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수입된 위해화장품의 경우 회수계획서 미제출로 수입량, 판매량 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민 의원은 “식약처가 이미 위해상품 판매중지를 고지했음에도 CMI/MIT가 함유된 화장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유해 화장품 차단을 위해 유통망의 구조적 개선, 수입ㆍ제조된 화장품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통해 유해 화장품 유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