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소속 여가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안민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연예계 관계자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한 남성의 아이를 밴 뒤 낙태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11월 서울의 연습실에서 지인에게 소속사 가수인 B(여)씨의 산부인과 진료 영수증을 보여주며 “000와 사귀는데 산부인과에 다녀온 것으로 봐서 낙태한 것 아니겠느냐”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진료를 받기 위해 산부인과를 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