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방위사업 비리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무기 중개상의 가격 부풀리기를 원천 봉쇄할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무기중개상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절차와 함께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0만 달러 이상의 방위사업은 원칙적으로 무기 중개상 개입이 금지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준수율이 30%대에 불과하고 이들을 관리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무역중개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수수료 공개를 의무화해 가격 부풀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무기 중개상들에 대해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방위사업 참여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무기체계 도입과정에서 중개상들의 가격 부풀리기 등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관리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며 “무기중개상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절차를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병역을 마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해 왔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