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서울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모(48)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주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스스로 ‘서울특별시청사에서 근무중’이라고 밝히면서 SNS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면서 지난 5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며 박원순을 지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
그는 또 정몽준 후보가 새누리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돼 수락연설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그 아래에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빠진 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네 이놈아,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고 하는 등 정 후보를 비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고나서 한달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없는 상황, 박그네가 한일”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공공연히 거짓을 적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6ㆍ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새누리당을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