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대한의사협의회(의협) 총파업 결의에 대해 대화를 통한 조속한 해결에 나서는 동시에 불법파업에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회의에서 “정부가 의료분야에 대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편리를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이런 취지를 영리법인 추진으로 왜곡하고 파업하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장관은 이어 “앞으로 보건의료 현안 및 국내 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할 과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건 및 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의협이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파업을 결의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연결되는 의료문제에 있어서는 파업의 어떤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하거나 정치적 목적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다만 의협이 문제제기한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추진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원격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것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료법에 대한 추가 법안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더 수렴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의료법인의 자법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논의해 보완장치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다 완강한 입장이다. 복지부는 당정회의에 앞서 배포한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에서 “원격의료는 거동 불편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주기적으로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으면서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부 넓힌다고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면서 “의협이 이를 왜곡해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계가 이 문제를 ‘민영화’ 프레임으로 끌고가려는데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다만 “의사협회가 정부의 대화 제의를 수용했는데 복지부는 이를 긍정평가하고 있고 조속히 대화에 임하겠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두었다.

신경림 의원은 “의협이 다행히 파업을 유보하고 정부의 대화제의를 수용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무엇이 의료민영화의 전 단계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내 보건의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백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