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을 지급할때 반영되는 물가상승률 기준이 4월에서 1월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등에 비해 불리했던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다소나마 올라갈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4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자에게 연금을 주고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매년 1월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 사학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는 불만이 팽배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지급액에 영향을 주는 물가상승률의 반영 시점이 매년 1월이 아닌 3개월 늦은 4월로 정해진 탓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공무원연금 수급자 등과 비교해 해마다 큰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 적용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4년 747억원, 2015년 1044억원, 2016년 1280억, 2017년 1405억원 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

복지부는 “공무원연금은 수급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만을 바탕으로 수령액을 산출하지만, 국민연금액은 소득재분배 등을 위해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A값) 등을 반영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현재 퇴직 공무원 연금 수급자 35만명이 매달 받는 평균 금액은 219만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연금수급액 31만원(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84만원) 보다 훨씬 많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부터 적용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면 연간 600여 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