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중에서 어디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금융상품의 장기수익 측면에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시중 개인연금보다 우월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전문연구원은 26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내용을 내놨다.
개인연금은 일반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과세에서 공제하는 이른바 ‘세제적격연금’을 말한다. 은행·증권·투신·보험사 등에서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 등의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2013년 7월 현재 시판 중인 다양한 개인연금 중에서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국민연금과 구조가 비슷한 생명보험사의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을 국민연금과 비교ㆍ검토했다.
한 연구원 분석 결과, 국민연금 내부 수익률은 소득구간별(가입자 소득 100만~398만원)로 평균 6.1~10.7%로, 개인연금의 공시이율 평균(3.6~4.1%) 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국민연금 수익비도 소득구간별로 1.3~2.6배로, 국민연금을 탈 때 가입자가 가입기간에 낸 보험료 총액보다 추가로 30~160%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개인연금의 수익비는 연금종류와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연금은 어디까지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회사가 설계, 판매하는 금융상품으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각종 관리운영비와 영업마케팅 비용을 쓰고 나서 남은 금액에다 사전에 공지한 예정 공시이율에 따른 이자를 덧붙여 연금으로 되돌려 주기 때문이다.
한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때 애초부터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견줘 연금으로 받는 급여수준을 높게 설정한데다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 주지만 개인연금은 특약의 경우를 빼고는 약정한 명목금액만 지급할 뿐이다. 이 때문에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그간의 물가상승으로 말미암아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비록 개인연금보다 수익성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모든 국민의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한 연구원은 지적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70%에 이르렀던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 제도 개혁으로 1999년에는 60%로, 2008년에는 50%로 떨어졌으며, 2028년 신규 가입자는 40%까지 급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통해 개개인의 필요노후자금을 충족시켜야만 어느 정도 윤택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한 연구원은 말했다.
한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대체·경쟁 관계보다는 보완관계로 이해하고, 개인연금을 단순히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이나 단기투자상품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노후소득보장 장치의 하나로 인식해 장기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