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의 최소값 10만원과 최댓값 20만원 등을 명시한 기초연금법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기초연금 계산식의 주요 변수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등 행정부 관할의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여기에 5년마다 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생활수준과 물가 상승률,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증가율 등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따져 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안은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 개정안은 기초연금 최소 보장 수준인 부가연금액 ‘10만원’과 조정계수 ‘⅔’를 뚜렷하게 밝혔다. 최대 기초연금액을 뜻하는 기준연금액도 ‘(다음 기준연금액 고시 전까지) 20만원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또 최종안에서 기초연금액 수준을 물가 뿐 아니라 노인들의 소득이나 생활형편 등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도 명기했다.
‘기준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수급자의 생활수준·A값(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한다’고 보다 적시했다. 생활수준 등을 가늠할 데이터를 얻기 위한 ‘노인빈곤실태 조사’ 의무도 규정했다.
한편 장애인연금을 새 기초연금 수준과 맞춰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로 입법예고안에 비해 내용이 보다 명확해졌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같은 의미인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당초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20만원’으로 수정됐고,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5년마다 조정·고시될 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이에 맞춰 조정한다’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18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조정계수·부가연금액 등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며 “행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줬다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