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등 양념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다음달 11일까지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1차(10.11~10.31), 2차(11.1~11.15) 특별단속을 통해 총 130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특별단속은 수입김치 및 고추다대기ㆍ냉동고추 등 양념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ㆍ생산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약 1만9000명)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수입김치 및 고추다대기ㆍ냉동고추 등 양념류에 대한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에 따른 원산지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것에 중점을 두며, 양념류 가공ㆍ판매업체, 김치류 제조ㆍ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모든 관련 업체가 대상이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