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강원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30개월 된 아동이 교사의 훈육 과정에서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았다. 어린이집 교사는 훈육을 하려고 팔을 잡고 자리에 앉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했지만, 의사는 성인이 된 뒤에도 절뚝거릴 수 있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입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강원도 원주의 어린이집 교사 A씨는 3살 B군이 장난감으로 친구의 머리를 치려는 행동을 막으려고 B군을 강제로 앉히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옆반의 교사로, 담임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대신 아이들을 돌보던 중이었다.
A씨는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고 자리에 앉혔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직후 B군은 다리를 붙잡고 울었으며, 담임교사가 이 사실을 원장 C씨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C씨가 외부 일정으로 어린이집을 비운 상태라 원장이 올 때까지 대기하다가 병원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도착한 뒤에야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골절 진단을 받았고, 깁스를 한 채 어린이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B군의 어머니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사건을 통보받았다.
B군 어머니는 "아이가 반깁스를 하고 돌아왔고, 선생님이 아이에게 점심을 먹였다고 들었다"며 "일을 하던 중 전화를 받고 어린이집에 가보니 깁스를 한 채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상급병원에서 추가 진단을 받은 결과, B군은 "좌측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으로 전치 14주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B군 어머니에 따르면, 의사는 "어떻게 눌렀길래 이렇게 큰 뼈가 부러지냐"고 물었다고 한다. 더욱이 "성인이 된 뒤에도 절뚝거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어린이집 원장 C씨는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부모에게 즉시 연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사고를 낸 A씨는 사건 직후 어린이집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