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B 씨와 교제하다 2022년 10월 헤어졌다. 이후 B 씨가 C 씨와 교제하자 지난 2월23일과 24일 '식사 한번 하시자', 'B를 행복하게 해 주라. 사나이로서 마음을 가지시고 말과 행동을 합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차례 보냈다.
C 씨는 '더는 연락하지 말고, 또 전화하면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음에도 A 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명령에 기소됐다.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C씨에게 연락한 것은 단발성·일회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토킹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황 판사는 "C 씨가 B 씨와 교제 중인 사실을 알리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앞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A 씨의 행위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범죄에 해당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등에 대해 별달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 여자친구인 B 씨를 상대로도 스토킹을 한 바 있다. 그는 2023년 1월 8일부터 같은 해 2월 12일까지 B 씨를 스토킹해 검찰에 송치됐으며, 'B를 괴롭힌 것을 사과하고 향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서야 불기소 처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