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검찰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권고하면서 김 여사의 최종 처분을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심위 권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지만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