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조건부 관리처분계획 인가 소송 1·2심 모두 패소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북구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의 현금청산자들에 대해 아파트 추가 분양신청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이행 명령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토지 소유주)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누문동 도시환경 정비는 광주 북구 금남로 5가, 누문동 174번지 일원 10만6000㎡ 부지에 3000여 가구 규모의 임대형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2006년 도시환경 정비지구 지정과 함께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미분양 우려·토지 보상가 이견 등으로 표류하다가 2015년 비수도권 최초로 뉴스테이 사업 지구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이 몇 차례 무산되고 층수 제한 논란이 불거진 데다 조합과 비조합원 사이 개발방식 찬반 대립, 토지 소유자 간 입장차이, 북구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거부로 사업이 10년 넘게 중단됐다.
결국 관련 행정심판 간접 강제 결정을 받은 북구가 관리처분인가를 내주기로 했지만, 기존 토지 등 소유자(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아파트 추가 분양 신청 기회 제공'을 조건으로 내걸어, 또다시 갈등이 노출됐다.
조합 측은 추가 분양신청 기회 제공 인가 조건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북구청(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한 현금청산 대상자 100여명은 "추가 분양 신청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북구청의 이행 명령이 위 조항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