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오늘(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지 566일 만에 해제됐다. 방역당국은 방역과 의료적 대응이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각 개인이 감염 위험을 판단하도록 마스크 착용을 선택에 맡겼다.
사방에 벽이 없는 테라스형 식당과 카페 공간, 야외 결혼식장 등도 실외에 해당돼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야외 공사장과 학교 체육시간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실외에서도 사람 간 간격이 1미터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은 실외 공간이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와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등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도 방역당국은 “상황에 따라 자율적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며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개개인이 건강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