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재능기부를 약속하고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얻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뉴스테이 입주민의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토록 했다. 예컨대 재능기부를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거절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위례ㆍ화성동탄2 뉴스테이 단지는 외국어ㆍ보육 등 재능기부 특별공급을 시행했으며, 이런 방식의 입주자 참여 주거서비스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온라인11시)재능기부 약속하고 뉴스테이 입주 뒤 안 지키면 퇴출

개정안은 이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뉴스테이 촉진지구의 기부채납 기준을 8~12%로 낮추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과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은 10~20%(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10~15%)다. 국토부 관계자는 “촉진지구사업에서 완화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촉진지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기금 출자지원을 받는 뉴스테이 단지의 주거서비스 관리 체계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기관 중에서 선정된 전문기관이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중 지속적인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하반기부터 시범적용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ㆍ절차 등은 전문가와 업계의견을 수렴해 반영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반영된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등을 통해 입주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서비스 품질 확보와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행정예고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