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 공개로 일상생활까지 빠르게 퍼져

-당연하다 vs 심하다…전문가 사이서도 논란 여전

[헤럴드경제=신동윤ㆍ김진원ㆍ유오상 기자]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조성호(30) 씨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 이후, 주변 20대 청년들과 다를 바 없는 조 씨의 일상 사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 등이 함께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또 범죄 사실 이외에 공개된 조 씨에 대한 정보들이 발생시킬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조 씨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지 사흘째가 된 9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 씨의 SNS상에 있던 각종 사진과 일상생활이 속속 공개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범행 당일 SNS에 10년 뒤 인생계획을 자랑하듯 작성해 업로드했고, 지인인 여성과 지난 5~8일 황금연휴 기간에 데이트를 계획한 것이 알려지며 사람들의 충격은 분노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멀쩡(?)한 모습에 더 충격…피의자 신상 및 일상생활 공개, 향후 어떤 영향 미칠까?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멀쩡(?)한 모습에 더 충격…피의자 신상 및 일상생활 공개, 향후 어떤 영향 미칠까?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멀쩡(?)한 모습에 더 충격…피의자 신상 및 일상생활 공개, 향후 어떤 영향 미칠까?

경찰은 지난 5일 조 씨를 긴급체포한 뒤 2010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근거로 수사본부장인 이재홍 안산단원서장을 위원장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이 법 조항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 4개 요건을 갖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네티즌들도 “죄지은 인간들이 인권이 어디있냐. 무조건 공개해라”, “피의자 인권 말고 피해자를 먼저 봐라”,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 대한민국” 등의 글을 올리며,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건 정황, 잔인성, 흉포함 등을 놓고 사회 전체 안전에 경각심을 울리는데 얼마나 의미 있는냐를 고려해 경찰이 신중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법감정이나 관심사가 얼마나 큰 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다만 조 씨에 대한 격앙된 법감정이 향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해 처벌하기 보다는 감정에 따라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원 공개는 피해자나 사건을 보고 분노한 시민들의 울분을 피의자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며 “이런 경우 재판에서도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 SNS를 통해 조 씨의 전 여자친구나 부모와 관련된 정보 등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공개되는 부작용까지도 나타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번 사안의 경우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이 SNS를 통해 피의자 조 씨의 옛 여자친구 관련 정보 등 사건과 무관한 추가 정보를 발굴해 낼 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공개 이후 준수사항이나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가하는 등 특강법의 취지는 살리면서 제3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피의자 신상공개가 발생시키는 피의자 인권침해와 관련된 논쟁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이 마스크까지 제공해 (피의자를 보호해주는) 국가가 어디에 있나”라며 “특강법에 맞춰 기준에 맞는다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면 되는데 수사기관이 일관성 없이 공개했다, 안했다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는 원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의자라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는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