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 건축업자인 A씨는 주택 4채와 주택 사이 도로를 합쳐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도로의 소유자를 확인했더니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소유주가 각각 달랐다. 서울시청에 문의하니 해당 도로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였다. 서울시는 당시 작성된 환지조서를 확인해 실 소유자를 찾아 등기신청을 완료했고 A씨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땅의 진짜 주인을 찾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29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 중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일제 조사·정비하는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7년부터 1991년 사이에서울시 면적의 22%인 133.15㎢(58개 지구) 면적에 걸쳐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사업 전 토지(종전토지)를 구획 정리한 후 새로운 토지로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됐다.
환지된 토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새로 만들어졌다. 다만 청산금 미납이나 등기 신청 누락 등 이유로 등기가 안 된 경우에는 기존 토지의 등기가 남았다.
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전 토지보다 환지 가격이 높은 경우의 차액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매매나 재건축 과정에 토지나 도로 주인을 가리는 민원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토지대장과 등기가 다르거나 등기가 환지 전의 토지로 된 사례를 뽑아 시가 갖고 있는 환지 조사 결과와 비교 대조할 계획이다.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으면 등기 신청을 하고 토지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구청을 통해 이를 정비한 뒤 실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청산금을 내지 않아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는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청산금을 받아낼 수 없으면 환지등기를 신청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을 압류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월 중으로 관계부서, 25개 자치구와 T/F팀을 구성하고 대법원 등 부동산 등기 관련 기관과도 협조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토지의 실 소유자를 찾아 시민혼란을 해소하고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