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테러방지법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법은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은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것으로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 이미 법률자문을 거쳐 국회법상 심사기일 지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 테러방지법 23일 본회의 직권상정 방침

또 전날 이병호 국정원장을 국회로 불러 구체적인 테러 정황과 첩보를 보고받은뒤 테러방지법 처리를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이 국회법상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