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임금 노동자 8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노조가입 정규직과 비노조원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 일용직 등 노동시장 소외계층이 최저임금 제도의 주 수혜 대상이면서도 실제로는 그 이하의 임금을 받는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최저임금의 수혜자와 미달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2014년 8월 당시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의 90~110%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수는 121만여명이다. 전체 노동자 대비 이들의 비율, 즉 최저임금 영향률은 6.5% 수준.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임금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은 ‘수혜자’로 규정한다. 최저임금 수혜자라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구제될 수 있는 상황임을 뜻한다.

최저임금 확보가 노동 이중구조 해결책

최저임금 영향률을 세분화할 경우 직업별로는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이 각각 17.0%과 16.2%으로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5~9인 등이 각각 13.4%, 9.6%으로 나타나 소속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영향률은 12.7%로 정규직의 1.3%의 10배에 달했고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는 노조원에 비해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3배에 달했다. 중소기업-비정규직-비노조원 등 노동시장 소외 계층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최저임금 확보가 노동 이중구조 해결책

문제는 이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비율(미달률)도 가장 높다는데 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18.2%로 7.4%인 남성의 두배가 넘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28.9%, 비정규직의 24.8%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세 미만의 청년과 55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미달률도 28.1~29.5%로 다른 세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국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대기업 정규직과 노조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깨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비노조원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양 계층간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며 노동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제도가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야말로 여성ㆍ청년 학생과 저학력 고령자 친화적이며, 무노조 비조합원 및 비정규직을 위한 제도”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