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정부기관의 취약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1~2명씩 정보보호 전문인력이 보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 등 33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자료 유출사고 이후 관계부처가 합동 마련한 ‘국가 사이버안보 태세 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33개 부처에 총 37명의 정보보호 전문인력이 충원되고, 각 부처에 사이버보안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사이버보안에 취약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에 ‘과’ 단위의 전담부서(정보보호담당관)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처에는 ‘팀’ 단위의 전담부서(정보보호팀)를 설치하고 인력을 증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이버 위협은 개인적인 범죄를 넘어 국가기반시설을 위협하는 양상으로 진화되고 있다”면서 “각 부처의 정보호담당관실에서 정보화개발 업무와 함께 수행하던 정보보호 기능을 분리해 사이버 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