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시 권리금 보호 예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적용
정부가 상가ㆍ오피스 등 낡은 건축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차인 권리가 무시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상가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 재건축ㆍ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한편으로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용적률을 사고파는 ‘결합건축제도’다. 이는 중심상업지구나 역세권 등에 맞붙어 있으면서 필지구분이나 주인이 다른 경우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당시 30년 이상된 건축물 248만동 중, 1%정도는 결합건축을 검토할 것으로 봤고, 9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합건축제도는 상가, 오피스 등 업무용 영업시설에서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라면서, “빠르면 올해 안에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야당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을 통해 의원 발의 형태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지난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생겼다. 이에따라 건물주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권리금 보호 예외사항으로 ‘재건축ㆍ재개발’을 할 경우를 명시했다.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해지면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상가 재건축이 활성화될수록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임차인이 많아지는 것”이라며 “건물주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이주대책을 세우고 재입주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영주 변호사는 “오래된 건물 재건축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라면서도 “임차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