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종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우연히 엿듣게 된 지인들의 불륜관계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는 피해자 A(60)씨와는 사업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 B(63ㆍ여)씨와도 역시 사업을 하며 가까워져 사귀어 왔던 사이다.
그러나 한씨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A씨와 B씨가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자 한씨는 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B씨는 한씨와 통화하고 난 뒤 통화종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통화상태가 계속되는 바람에 한씨는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한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에게 “식당에서부터 성관계가 끝나는 시간까지 전부 녹음했으니 이것을 너의 집에 보내겠다. 넌 역사에 친구의 가정파괴범으로, 파렴치한 인간으로 기록될 것이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해 약 한달간 35회에 걸쳐 협박했다.
또 같은 기간 B씨에게 “정말 망신이다. 어쩌다 이렇게 됐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77회에 걸쳐 협박했다.
허 판사는 “한씨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