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기부를 강요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게 명예훼손이 인정돼 언론사가 참여연대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참여연대가 “근거 없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이 매체 박모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뉴데일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데일리는 2012년 6월28일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1000억원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이 보도가 자신들의 기업감시활동을 음해한 것이라고 보고 같은 해 8월16일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3월5일 “뉴데일리 보도가 객관적ㆍ합리적 자료에 근거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뉴데일리와 박 위원에 대해 각각 참여연대에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의 판결 취지와 내용은 2심에 이어 대법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근거 없는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