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집회 소음 기준이 강화된 법령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집회 소음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집회 소음은 평균 68.9㏈로, 지난해 상반기의 70.3㏈보다 1.4㏈ 낮아졌다.
주·야별로 보면 주간에 주거지·학교 주변의 집회소음이 63.3㏈, 상가·광장 등 기타지역은 69.7㏈로 각각 1년 전보다 0.3㏈, 1.8㏈ 줄었다.
야간엔 주거지·학교 주변은 60.8㏈로 작년 상반기와 같았고, 기타지역은 1년 사이 68.2㏈에서 66.8㏈로 1.4㏈ 떨어졌다.
지난해 7월 21일 집회소음 기준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강화된 이후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한 덕분에 집회소음이 개선됐다고 경찰은 자평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상가·광장 등 기타지역의 집회소음 기준이 주간 75㏈, 야간 65㏈로 종전보다 각각 5㏈ 낮아지고, 기타지역으로 분류된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이 주거지역·학교로 포함됐다.
경찰은 올해 들어 유지·중지명령과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발동하며 적극적으로 집회소음을 관리했다.
유지명령은 소음기준 초과 시 집회 주 측에 소음을 기준 이하로 낮추라는 명령을, 중지명령은 유지명령 위반 시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뜻한다.
중지명령에도 불응하면 경찰은 확성기 등을 일시적으로 압수하는 일시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유지명령 횟수는 1713건, 중지명령은 27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446건, 67건과 비교해 각각 284.1%, 307.5%나 급증했다.
또 작년 상반기 일시보관 조치는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는 36건이나 됐다. 지난 1월 2일 서울 중구 남산동 SK빌딩 앞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조 주최의 집회 때 경찰이 주최 측의 확성기를 빼앗아 일시보관한 것이 서울에서는 첫 사례였다.
집회 소음이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야간의 경우 주거지·학교와 기타지역의 평균 소음이 여전히 모두 기준치를 각각 0.8㏈, 1.8㏈ 초과했다.
집회 소음이 기준치만 지키면 단속을 받지 않기에 기본적으로 집회의 소음이 기준치까지는 도달하고 일부 집회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전체 평균 집회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특성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야간의 경우 도로에서 차량 운행에 따른 배경 소음이 70㏈로 이미 집회 소음기준(65㏈)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기타 지역의 집회소음 평균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덧붙였다.
집회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배경소음이 있는 경우 배경소음보다 3㏈ 이상 높아야 처벌 대상이 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2014년 불법·폭력 시위의 비율은 0.40%로, 이전 이명박 정부 5년간의 0.50%보다 낮아졌다.
경찰은 준법집회는 더욱 보장·보호하되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