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여자 후배를 마구 때리고 나서 옷을 벗겨 원룸에 감금한 10대 청소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채승원 판사)은 청소년 쉼터에서 알게 된 여자 후배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19ㆍ여) 양 등 10대 청소년 4명에 대해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100∼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최양 등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6시께 대전 중구 대흥동 한 공원에서 A(17ㆍ여)양이 자신들과 있다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신문지를 말아 A양을 때리고 몸에 물을 붓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A양을 자신들이 사는 원룸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겨 서 있게 하는 등 하루동안 원룸에 감금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한 뒤 받은 일당 4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에게 육체적ㆍ정신적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