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2편 펴내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센터장 이상훈 변호사ㆍ이하 공익법센터)는 어렵고 애매한 복지법률을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2편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법률 가이드북은 ‘빚의 대물림 방지권’ 편으로 다양한 궁금증을 실제 판례와 함께 자세히 풀이했다.

(엠바고 10일 06시 이후) “사촌이 남긴 빚도 갚아야 하나요?”

부모 등 가족이 사망한 후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현황 조회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의 방법과 절차 등을 문답 형식으로 쉽고 자세히 다뤘다. 또 부록에 각종 서식을 수록해 실질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책자는 핸드북 사이즈(가로 15㎝×세로 20.5㎝) 135쪽 분량으로 1500부가 제작되어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소책자는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엄승재 공익법센터 팀장은 “상담 사례를 보면 법률지식을 몰라서 빚을 대물림한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면서 “공익법센터는 가이드북 발간을 계기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무료 대리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속포기 등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 또는 전화(1644-0120)를 이용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빚의 대물림 방지권’ 소책자가 알려주는 상속포기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 Tip>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짧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된다.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간다. 이를 막으려면 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채권자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며 반드시 법원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