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회법 규정한 임기 2년 지키겠다” 노영민 “1년씩 나눠맡기는 의총 합의사항” 3자 회동서 ‘원내대표가 교통정리’ 결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다. 임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장(산자위원장)을 놓고 현 위원장인 김동철 의원과 노영민 의원의 갈등 구도다. 지난 해 6월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야당 몫 상임위인 산자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위원장 임기(2년)를 1년씩 나눠 맡게 한 것이 원인이다.
교문위원장은 설훈 의원에 이어 박주선 의원이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끝냈지만 산자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김 의원과 “의총 합의 사항”이라는 노 의원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당초 18일 본회의에서 예결위, 윤리위, 정보위원장과 함께 선출할 계획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보류됐다.
18일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원내대표는 최근 김 의원, 노 의원과 3자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임기를 지키겠다”고 밝혔고 노 의원은 “지난 해 의총에서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것”이라며 맞섰다. 양측은 이견만 확인한 채 감정이 격화됐고 결국 이 원내대표가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원내대표가 조정해서 결론을 내면 따르겠다”라면서도 “법으로 규정된 임기를 일방적으로 1년씩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총에서 합의했다고 하는데 문서화한 것도 아니고, 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으니 일단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권을 쥔 이 원내대표도 고심이 깊다. 일단 법이 규정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김 의원이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강제할 근거가 없다. 또한 같은 당 동료 의원인데 어느 한 쪽에 포기를 요구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낼 수도 없다. 당장 6월 국회가 진행 중이고 상임위 별 결산심사도 시작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다. 상임위원장 인선을 놓고 하세월이면 일정 차질은 물론 상임위의 행정부 견제 기능도 무뎌질 수 밖에 없다.
한 야당 상임위원장실 관계자는 “(교문위와 산자위의 경우) 6월에 상임위원장이 교체된다고 하니 2월 임시 국회부터 관할 부처 공무원들의 협조가 어려워졌다는 말도 있다. 19대 국회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위원장 인선으로 잡음까지 나면 상임위 활동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늦어도 25일 본회의에서는 교문위원장, 산자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교문위원장을 우선 처리하고 산자위원장은 추후에 처리할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이 경우 논란을 더 키울 수 있어 25일에 두 건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 측은 “따로 처리할 경우 김 의원이나 노 의원 모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야당을 보는 모양새도 좋지 않게 된다. 25일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그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