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지난해 스미싱과 파밍, 보이스피싱 등 유무선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범죄 피해액이 7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건수도 8만4000건에 육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12일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위변조된 URL을 통해 발생하는 스미싱 피해가 지난해 7만6356건이 접수됐다. 피해액은 48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상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해 가짜 은행 사이트로 거래를 유도, 돈을 빼가는 파밍은 건수 대비 피해금액이 컸다. 파밍 신고 건수는 4749건에 불과했지만, 그 피해 금액은 553억 원에 달했다.

스팸메시지를 사용한 사기의 원조 격인 스미싱의 경우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에만 약 4만 건이 접수되는 등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각종 사기극이 빈발한 이유로는 최근 개인정보유출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 의원은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1년과 2012년 보이스피싱이 급증했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대응이 높아지자 보이스피싱은 줄었지만 스미싱과 파밍 등 신종 정보통신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스팸을 차단할 기술적,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범죄가 관련이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제도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