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성완종 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홍 지사가 “망자(亡者)의 메모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없다”고 직접 반박했지만 핵심 관계자들의 새로운 진술과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방어선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8일 오전 10시 홍 지사 소환을 앞두고 키맨으로 지목된 윤승모 경남기업 전 부사장과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홍 지사와의 ‘3각 인연’에 초점을 두고마지막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스1) [홍준표 진실게임 마지막 쟁점은] 금배지 노크하던 성완종-윤승모, 3각 인연 통해 ‘홍준표 보험’ 시도 정황-copy(o)1-copy(o)2-copy(o)1

▶ ‘1억원 전달’ 최후의 진실게임 돌입=금품전달 정황 밑그림을 완성한 수사팀은 홍 지사 소환에 앞서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강모 전 비서관을 비롯해 홍 지사의 최측근 4명에 대한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들 모두 2011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 때 홍 지사 캠프에서 재정 등 중요한 보좌역은 맡은 인물들이다. 또한 윤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지난 2일부터 5일 오전까지 4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중요 참고인인 윤 전 부사장에 대해 “1차적으로 확인할 모든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부사장은 1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국회 내 모처에서 홍 지사 측에 전달했으며, 금품전달 과정을 나 본부장과 강씨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 전 부사장의 부인 장모씨로부터 “(1억원 전달하는 날) 국회 의원회관까지 태워다 줬는데 남편이 돈이 든 쇼핑백을 챙겨갔고, 돌아왔을 때 쇼핑백이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 본부장 등은 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돈을 건넨 정확한 날짜가 제시되지 않은 점도 논란거리다.

이에 따라 홍 지사 소환을 앞두고 나 본부장과 윤 전 부사장의 대질심문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우에 따라선 거짓말 탐지기 등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또 배달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윤 부사장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하는 한편, 홍지사의 알리바이 입증을 위해 주차위반 CCTV등을 조사하는 등 만약에 있을 위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 洪 지사 경선자금 용처 사전에 인지했을까…‘3각 인연’ 주목= 수사팀이 주목하는 또다른 부분은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 성 전 회장과의 ‘3각 인연’이다.

돈 전달 시점으로 지목된 2011년 6월은 기자 출신인 윤 전 부사장이 모 대학에 출강하면서 정치 입문을 계속 두드렸던 시점이다.

이를 위해 홍 지사의 당대표 경선 캠프에 합류해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나 본부장 등과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정치 입문을 희망했던 성 전 회장 역시 여권 실세와의 ‘연줄’을 만들기 위해 인척관계였던 윤 전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홍 지사 측에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경향신문 녹취록에서 성 전 회장이 “윤승모를 통해 홍 지사에 돈을 전달했다”는 부분과 일치한다.

특히 수사팀은 큰 선거를 앞두고 유력 정치인과 그 측근들이 다양한 자금루트를 개척하고 그 결과를 후보와 직접 논의하는 관행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홍 지사가 사전에 1억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나 본부장이 1억원을 따로 보관한 후 경선 등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홍 지사는 검찰의 칼날을 피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홍 지사와 전현직 참모, 윤 전 부사장과의 평소 관계에 비춰보면 홍 지사 모르게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먹힐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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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경제DB

▶ 현직 도지사 구속될까= 홍 지사가 민선 6기 광역단체장 중 최초로 구속될 지 여부도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 금품 수수 의혹 건으로 이미 시민단체들로부 고발된 상태여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은 수수 액수가 2억원이 넘을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실무적 관례다. 때문에 1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현재로선 홍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공산이 크다.

또한 직무 수행 등의 이유로 현직 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의 경우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가 됐지만 불구속이었다.

하지만 윤 전 부사장에 대한 회유 의혹 등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