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부’ 존재 여부 등 잘 알고 있을 가능성 成 다이어리도 추적…자료서 일부 물증 확보 ‘금고지기’ 韓부사장- ‘현금배달부’ 윤씨 주목 ‘입’ 열기만 하면 검찰 수사에도 가속도 예상

‘성완종 게이트’ 수사의 ‘키맨’들로 꼽히는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측근 인사들 상당수에 대해 출국금지하고 이번 주 안에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그의 최측근 인사를 5~6명으로 압축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이 사용했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에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와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 정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추려낸 인사들이다.

특별수사팀이 선별한 이들은 성 전 회장의 금품 제공 정황이 복기돼있다는 ‘비밀장부’의 존재 여부와 그 소재지 등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성 전 회장이 201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만난 사람과 시간ㆍ장소 등을 일지 형태로 꼼꼼히 적었다는 다이어리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성 전 회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검토 중인 검찰은 일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이 소환 조사에서 ‘입’을 열기만 하면 검찰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檢, 성완종 핵심‘키맨’들 출국금지…소환 초읽기

특별수사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성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금고지기’ 한 모(50) 경남기업 부사장이다.

경남기업의 250억원대 비자금 관리 내역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한 검찰은 한 부사장을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어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한 부사장은 두 번째 검찰 조사를 앞두고 주변의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상태다. 한 부사장의 아들은 15일 헤럴드경제에 “지난 주부터 자택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부사장의 자택에는 현재 그의 부인과 아들만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 부사장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자금 중 32억원을 인출했고 2011년 6월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전달할 현금 1억원을 윤모(52) 씨에게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배달부’ 윤 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12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발신자 위치정보 분석을 통해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이틀 전에 윤 씨와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과거 금품을 전달했던 ‘배달부’들을 다시 만나 당시 정황을 물어보고 ‘비밀장부’에 복기했다는 주변 인사들의 증언과 연관이 있는 대목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경남기업 부사장을 지낸 윤 씨는 홍 지사 외에도 ‘친박계’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그를 2010년 경남기업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때문에 검찰은 윤 씨가 홍 지사 외에도 2012년 대선자금 전달책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소환조사 때 이 점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윤 씨에 대해 홍 지사는 15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조사를 받아야 되겠지. 팩트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면 나올 것”이라면서 “(윤 씨와)통화할 수 없다.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됐다”고 선을 그었다.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 모(43)씨도 검찰 수사의 ‘키맨’이다. 성 전 회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맡은 이 씨는 개인 일정에 모두 동행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검찰은 이 씨가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살포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할 통로로 보고 있다.

그 외에도 검찰은 박준호 전 경남기업 홍보담당 상무 등 성 전 회장의 ‘심복’ 2~3명을 더 소환할 방침이다. 성 전 회장의 비공식 개인 일정까지 챙겼던 측근 인사들로, 대부분 출국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이 핵심 증인으로 세울 공산이 큰 인사들로 분류되고 있다.

강승연ㆍ양영경ㆍ장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