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퇴직금을 받지 못해 앙심을 품은 40대 남성이 회사 공장에 불을 질렀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다녔던 남양주의 한 제조공장에 불을 질렀다.
그가 2012년 11월 회사를 그만둔 뒤 그때까지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해 화가 났기 때문이다.
공장 뒤편에서 시작된 불은 기숙사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 철골조 건물에까지 번졌다.
이 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3억5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심은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방화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면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한 건조물이나 선박ㆍ항공기 등에 불을 지르는 죄를 말한다.
그러나 A 씨는 “공장 뒤편에만 불을 붙였고 현주건조물 방화 고의는 없었다”면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장 건물 뒤쪽에 불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곳이 기숙사가 있는 사무동 건물과 가깝고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불이 옮겨 붙으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