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허위 선적서류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수출채권 매입대금을 가로챈 A무역회사 전 대표 이모(5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2단장 황보중)은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증서와 허위 작성한 선적서류를 B은행에 내고 수출채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한화로 합계 4억1500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도 속였다” 허위 서류 작성해 4억원 편취한 前 무역회사 대표

이씨는 원단을 베네수엘라와 캐나다 등지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을 국내에서 선적해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심지어 아예 선적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도 선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범행에 활용했다.

2013년 11월 미화 9만9940달러를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편취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